상담소 2004.09.07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퇴직금 지불의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하며 이 기일을 넘기면서 체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자에게 퇴직금의 지불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긴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예컨데, 학업, 전직, 자영업 등)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사직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1년정도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9월 1일부로 퇴사처리 된 사람입니다.
>
>
>아르바이트생인데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40시간 이상근무하던 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내고있었는데요
>
>퇴직금과, 고용보험료낸거에 대한 해택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
>
>또
>해택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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