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체금임금의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시켜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개인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은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및 가압류가 헷갈리는데
1.가압류를 먼저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을 나중에 해야하는지
2.위 세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지
3.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의 차이가 무엇인지...또한 두가지를 따로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하나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체금임금의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시켜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개인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은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및 가압류가 헷갈리는데
1.가압류를 먼저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을 나중에 해야하는지
2.위 세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지
3.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의 차이가 무엇인지...또한 두가지를 따로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하나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