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74 2004.09.07 23:10
네 잘았읍니다...
보잘것없는 질문이라고 생각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알고 지나치는것과 몰라서 당하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곳에 몸 담고 계신 모든 분들 환절기인데 건강하시고요...
많은 관심과성원드리겠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을 때에는 정산이후 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간 정산을 하고 일년이 지나지 않으셨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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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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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올 6월30일자로 회사 고용주가 바뀌는 관계로 사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 받았읍니다..그 후로도 회사는 제입사 형태로 되어 계속 다니고 있읍니다..
>>회사 이전 관계로 저는 이번 9월10일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닌 기간은 8월달로 하면 1년 9계월 정도 됨니다,,  듣기로는 정산 받은 이후 로도
>>2달 정도 더 다녔으니 아무리 제입사 형태지만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낸것이 아니므로
>>2달 분에 대해 정산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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