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eeno 2004.09.06 20:3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 PDP TV회사에서 신입으로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업무를 2년여간 수행하다
이직을 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제가 이직할 회사가 동종업계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오늘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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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무단 결근중이며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귀하가 당사에서 취득한 know-how는 당사 소유입니다.
만약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당사의 know-how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당사의 피해에 대해서 당사는 귀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것입니다.
3. 귀하는 동종업계에 이후 3년 동안 취업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하여 "전직금지 가처분소송"등을 통하여 상대회사에 법적회사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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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민중이며, 차후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중인, 3개월 여 남은 기간에는 퇴직 및 재취업이 불가능한가요?
2. 신입으로 입사하여 내용증명 2번과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불리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3. 얼마전 LG-팬택에서 발생한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1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전직(이직)금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4. 동종업계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하는 일이 SOFTWARE인지라, 회사측에서는 어떤방법으로던 전자제품회사에서 근무시 다 포함시킬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막을수는 없습니까? PDP TV 회사로의 전직은 일단 포기하였스며, 이직하려던 회사도 완전 동종은 아니지만, PDP란 이유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5. 내용증명 답장 및 차후 법적대응시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현재 유리한 것은 무엇이며, 불리한것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솔직히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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