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7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의 글을 읽어 보시면 대략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는 지는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가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 중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년 고용보험을 들었으면...
>월 100 월급에....
>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50만원 2개월정도 나오나요???
>
>대략이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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