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서'란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앞뒷면으로 되어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양식으로 다음의 내용 중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식을 참조해 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항의 회사의 경우 정확히 이직사유서를 제출했는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기에 귀하께서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사유서를 고용안정샌터에 접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실업금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귀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으며, 위의 동일한 곳에서 직접 양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가지의 서류만 작설하셔서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입니다.......근데 이답변에 이해가 안가서요..
>( 이직사유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접수 않되었을 경우 귀하께서 A회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 이지사유서 보내달라구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
>이직사유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할때 고용보험센터에 퇴사사유를 기재하던데요.
>그럼 신고가 된거 아닌가요?
>아님...
>그 신고 말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또다른 신고가 필요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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