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myown614 2004.09.06 20:57
상담해주신 내용입니다.......근데 이답변에 이해가 안가서요..
( 이직사유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접수 않되었을 경우 귀하께서 A회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 이지사유서 보내달라구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직사유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할때 고용보험센터에 퇴사사유를 기재하던데요.
그럼 신고가 된거 아닌가요?
아님...
그 신고 말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또다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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