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변론기일날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원고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재판전날 피고측과 만나 임금1300여만원중 400만원만 지급하면 모두취하해 주겠다고 말하고, 재판당일 법원에서 합의본대로 이의제기없이 1개월이내에 저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중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무를 보시는분이 싸인을 하라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을했습니다.복사본을 받고 집에와서 읽어보니 피고측 답변서 내용이 실제와 틀리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너무분합니다.퇴사후 1년이넘게 걸려 1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해주었더니 거짓된 답변서를 만들어 읽어볼시간도 없이 1.재판도중 제출한것이 유효한것인지,또한 2.거짓답변서에대해 정정또는 무효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몇일전 변론기일날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원고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재판전날 피고측과 만나 임금1300여만원중 400만원만 지급하면 모두취하해 주겠다고 말하고, 재판당일 법원에서 합의본대로 이의제기없이 1개월이내에 저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중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무를 보시는분이 싸인을 하라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을했습니다.복사본을 받고 집에와서 읽어보니 피고측 답변서 내용이 실제와 틀리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너무분합니다.퇴사후 1년이넘게 걸려 1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해주었더니 거짓된 답변서를 만들어 읽어볼시간도 없이 1.재판도중 제출한것이 유효한것인지,또한 2.거짓답변서에대해 정정또는 무효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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