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5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서에 서명을 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고측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서명이었따면 그 답변서를 주의깊게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체불임금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그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뒤짚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답답한데, 진행 후에도 임금의 안되는 금액에 합의해야했던 귀하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저희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재판과정에 임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변론기일날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원고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재판전날 피고측과 만나 임금1300여만원중 400만원만 지급하면 모두취하해 주겠다고 말하고, 재판당일 법원에서 합의본대로 이의제기없이 1개월이내에 저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중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무를 보시는분이 싸인을 하라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을했습니다.복사본을 받고 집에와서 읽어보니 피고측 답변서 내용이 실제와 틀리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너무분합니다.퇴사후 1년이넘게 걸려 1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해주었더니  거짓된 답변서를 만들어 읽어볼시간도 없이 1.재판도중 제출한것이 유효한것인지,또한 2.거짓답변서에대해 정정또는 무효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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