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의 회사문제로 질문합니다.
회사에 근무도 하지않는 비상근주주이사(등기부등본 등재, 서로 가족관계)에게 회사에서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장이고 남편, 시아버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요.
회사 총급여의 약 20%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잘나가던 회사가 최근 업무량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면서 사규에 규정된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않고 50%만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로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주주에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상여금을 충분히 줄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의 그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의 회사문제로 질문합니다.
회사에 근무도 하지않는 비상근주주이사(등기부등본 등재, 서로 가족관계)에게 회사에서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장이고 남편, 시아버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요.
회사 총급여의 약 20%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잘나가던 회사가 최근 업무량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면서 사규에 규정된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않고 50%만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로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주주에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상여금을 충분히 줄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의 그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