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주주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회사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즉,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 할 경우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가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 경우 변경 된 부분은 무효가 되어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여금을 100%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아는 사람의 회사문제로 질문합니다.
>
>
>회사에 근무도 하지않는 비상근주주이사(등기부등본 등재, 서로 가족관계)에게 회사에서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장이고 남편, 시아버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요.
>회사 총급여의 약 20%정도의 금액입니다.
>
>그리고 잘나가던 회사가 최근 업무량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면서 사규에 규정된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않고 50%만 지급하였습니다.
>
>직원들로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주주에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상여금을 충분히 줄것으로 판단되는데
>
>회사의 그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겠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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