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1227 2004.10.13 11: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1년 4개월 가량 되가고 있는 웹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체불이 2달 반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임금체불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이번 7월부터 각 부서의 장들이 부서원들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팀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민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소용이 없자 다시 저의 웹팀은 새로 들어온 이사가 11월부터 급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 회사 내에 다른법인 회사하나가 있었는 7월부터(근무기간 1년이되는 달) 세금 문제로
이민팀의 이사의 권유로 소속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저처럼 그 회사로 소속이 옮겨진 직원들은 이번 한달동안 소속이
없이 공백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이사말로는 등본을 띄어오면 한곳에서 경력 처리를 해주어 10월의 급여문제나 퇴직금의 문제 없이 처리를 해주겠다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밀린 급여중 7월은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되어있고,  8/9월은 이민팀 이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10월은 새로온 이사가 책임을 진다 합니다.
그럼 각서 사인시 회사 대표한테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님 각각의 대표들한테 받아야 하나여?

2. 중간에 소속을 옮긴것에 대해서 한회사로 경력을 처리하여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는 없나여?

3. 지금은 소속이 없는 상태여서 다시 입사처리를 할예정인데 한달간 공백기의 급여는 문제가 없나여?

4.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1년치만 받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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