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vfox 2004.10.12 18:14
안녕하십니까? 실무자인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 90여명되는 제조회사 입니다.
저희는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계약서상에,
연봉계약액을 1/13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이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매년2월)에 지급키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중도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새로이 산정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아 부탁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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