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사로부터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을 당했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취업금지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귀하의 신규취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온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씁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귀하의 취업방해를 위해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 종전회사에 서면으로 '회사측의 이러저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취업방해죄로 법적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귀하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과 함께, 종전회사를 은근히 협박(?)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내용 검색'에서 '제39조'라는 검색단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례의 검색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3. 퇴직전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회수 등 구체적인 인수인계지시사항이 있었다면 비록 퇴직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이후 미수금회수에 관한 지시라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5348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에 답은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퇴직후 1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는 퇴사를 당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올 7월 29일에 회사 이메일로 퇴사를 통보 받았읍니다. 내용은 전 직원 수신으로 본인이 퇴사하니 본인에게 인수 인계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날 회사 노트북과 출입카드를 회사에 뺏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후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10월 현재 새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일부터 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었고, 2개월만에 새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선 또 겸직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직장에서 8월 9월 급여가 나왔다는거죠. 통장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그걸 이유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직장 구하기 힘든 때에 완전 실직자를 만들겠다는 심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완전 월급제구요. 실적제가 아닙니다. 영업사원이 퇴사시 거래처의 미수금을 완전히 회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회사의 영업 방침대로 영업을 해왔고, 또 반품도 안받아 주는 상황에선 불가능한데 회사에선 그걸로 회사를 못 관두게 합니다. 참 헛갈리죠? 앞에선 퇴사를 회사에서 먼저 말했다고 하고 지금은 퇴사를 못하게 한다니?  여하튼 저는 수금율도 제일 높고 회사의 정책도 제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의 책임을 게인에게 미루고 만회하려는 이런 일들에 제가 희생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제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혹시 찾아 뵙거나 통화로 상담 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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