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xc 2004.10.12 17: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2년 9월에 입사하여 2004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제 나이는 만 18세였고, 첫 월급이 5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달에는 십만원 올라서 60만원이 되었고, 그때 경리 담당자로부터 삼개월마다 10만원씩 올려준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7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6개월? 정도 후에야 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7개월 후에 십만원을 올려주어 9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동안 받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사한 이유는 상사의 계속되는 성희롱과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정직원으로 입사했었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고 올 7월에 회사 그만두기 1주일전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퇴사하기 2개월 전 서면으로 퇴사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었고, 상사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후에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계약서와 위배되니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쓴 것인데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연차, 월차 없이 일했었구요, 평일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주 갈려서 제가 입사하고 약 석달 정도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4명, 3명으로 줄었습니다...

굳이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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