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상법 제 399조 제1항 및 제401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임무해태란,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영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용된 자이므로 이사의 업무미숙이나 무능까지도 주의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2. 하지만,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두다 이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책임이 돌아옵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상의 등재이사에 불과하고 이사로써의 맡은바 업무가 없었을 것이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책임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깊이 있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상법내용을 소개합니다.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입니다. 법인으로 회사를 만들면서 직원중 제일 고참이 저를 이사 중 한명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곧 부도날 예정입니다
>
>회사 부채가 좀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날 경우 그 부채가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한테도 가게 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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