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예정한 날"입니다. 그 사직의사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회사의 판단이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예를 든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10월 31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그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면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이 10월 31일이 주휴일이므로 마지막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퇴사시에 한달을 만근했다는 표현과 중도에 퇴사한다는 표현으로 나눌수있지요?
>
>그런데. 만근이란 말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그달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분은 만근을 한것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31일이 일요일이라서 만근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4.10.26 551
☞실업급여..(친족의 범위는?) 2004.10.26 3611
연장근로의 제한 2004.10.26 502
☞연장근로의 제한 2004.10.26 512
법정관리 정리절차 개시 후에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청하라는 ... 2004.10.25 1067
☞법정관리 정리절차 개시 후에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청하라는... 2004.10.26 2023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10.25 624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4대보험 가입) 2004.10.26 857
수급연장이 되나요? 2004.10.25 478
☞수급연장이 되나요? 2004.10.26 348
질문입니다. 2004.10.25 469
☞질문입니다.(출장중 재해) 2004.10.26 435
연봉계약상의 의무적 연장근무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004.10.25 1026
☞연봉계약상의 의무적 연장근무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004.10.26 1000
안녕하십니까 일한지 일주일만이 일반적으로 짤렸습니다 2004.10.25 625
☞안녕하십니까 일한지 일주일만이 일반적으로 짤렸습니다 2004.10.26 508
1달 조금 넘어서 해고 되었습니다. 2004.10.25 435
☞1달 조금 넘어서 해고 되었습니다. 2004.10.26 691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한 질문합니다. 2004.10.25 587
☞주휴일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한 질문합니다. 2004.10.26 1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35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