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예정한 날"입니다. 그 사직의사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회사의 판단이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예를 든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10월 31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그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면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이 10월 31일이 주휴일이므로 마지막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퇴사시에 한달을 만근했다는 표현과 중도에 퇴사한다는 표현으로 나눌수있지요?
>
>그런데. 만근이란 말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그달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분은 만근을 한것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31일이 일요일이라서 만근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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