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퇴사시에 한달을 만근했다는 표현과 중도에 퇴사한다는 표현으로 나눌수있지요?
그런데. 만근이란 말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달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분은 만근을 한것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31일이 일요일이라서 만근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근이란 말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달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분은 만근을 한것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31일이 일요일이라서 만근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