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sung 2004.10.21 11:00
2004년 4월로 위원장님의 임기가 끝났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재선거 없이 계속 위원장님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기간동안 체결된 임금 협약이나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지 궁굼합니다.(재임 2001년 4월~ 2004년 4월, 이후 계속 활동중), 노동조합 규약엔 위원장임기가 3년입니다.
또한,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중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년 퇴직에 해당하면 위원장직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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