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계약함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에 따라 일방(A)이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서면 또는 구두)하고 상대방(B)이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서면 또는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의 성립의 시기는 상대방(B)이 일방(A)에게 동의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시기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근로자보호차원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씁니다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계약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중 한쪽이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인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만, 이때에는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관계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분쟁해결과정에서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두계약을 통해 약속한 임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때에는 어쩔도리없이 당해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당초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비록 구두상의 계약직근로이기는 하지만, 출근한 것이 확실하고 그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는 부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논란이 될수는 있는 것은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는 인정되는 전제하에 액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우선은 구두상의 약속금액을 주장하시되, 필요한 경우, '동일업무에서 동일한 경력의 근로자가 통상의 수준에서 받았었을 수준의 적정임금'을 양보안으로 제시하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회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 회사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법적 책임은 근로자,사용자(회사) 쌍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소재의 직원이 20명 정도되는
>소기업을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기존에 받던 급여와 동일한 급여와 종료 후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회사와 저는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
>담당 임원이 결제를 받아서 싸인을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저는 불안하지만 믿을려고 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가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이제 1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 했습니다.
>
>이제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계약직 근무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1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는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계약함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에 따라 일방(A)이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서면 또는 구두)하고 상대방(B)이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서면 또는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의 성립의 시기는 상대방(B)이 일방(A)에게 동의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시기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근로자보호차원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씁니다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계약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중 한쪽이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인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만, 이때에는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관계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분쟁해결과정에서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두계약을 통해 약속한 임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때에는 어쩔도리없이 당해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당초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비록 구두상의 계약직근로이기는 하지만, 출근한 것이 확실하고 그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는 부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논란이 될수는 있는 것은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는 인정되는 전제하에 액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우선은 구두상의 약속금액을 주장하시되, 필요한 경우, '동일업무에서 동일한 경력의 근로자가 통상의 수준에서 받았었을 수준의 적정임금'을 양보안으로 제시하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회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 회사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법적 책임은 근로자,사용자(회사) 쌍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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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소재의 직원이 20명 정도되는
>소기업을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기존에 받던 급여와 동일한 급여와 종료 후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회사와 저는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
>담당 임원이 결제를 받아서 싸인을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저는 불안하지만 믿을려고 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가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이제 1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 했습니다.
>
>이제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계약직 근무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1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는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