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직일 이전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의 회사에서는 30일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종전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상당하고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다 판단합니다.

2. 현재의 직장에서 '경영상태의 어려움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위적으로 퇴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직확인서는 현재의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직장에도 사정설명을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 당부하여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난 6월 30일부로 업무의 과도함에 지쳐 약 3년간(정확히 2년 9개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업무가 과도하다고 해도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그 당시 들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약 세달간 놀다가 다른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직장의 상태가 좀....
>제가 들어가자 마자 회사가 극도로 어려워져서....
>지금 체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아마 계속 다녀도 월급이 유보될 것 같다고 하네요.)
>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인원 정리를 당하게 되면 지금 직장에서의 수급 자격(180일)이 미달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이때 전 직장에서의 수급 조건(2년 9개월)이 되서 될 지 모른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없어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4.10.20 1982
☞없어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4.10.21 2226
근로 계약 이전에 근무에 대한 급여는? 2004.10.20 412
☞근로 계약 이전에 근무에 대한 급여는? (구두상으로만 근로계약... 2004.10.21 762
이런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4.10.20 535
» ☞이런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현재의 회사에서 30일정도 ... 2004.10.21 639
업무상재해 2004.10.20 373
☞업무상재해 (행사중의 사고) 2004.10.21 412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와 권리의무? 2004.10.20 484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와 권리의무? (수입이 없는 노... 2004.10.20 1003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2004.10.20 436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2004.10.20 692
병가휴직에 관해.. 2004.10.20 1462
☞병가휴직에 관해.. (병가휴직의 기준과 실업급여) 2004.10.20 7670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2004.10.20 657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지각, 조퇴, 외출이 있으면 만근이 아닌... 2004.10.20 3172
동일직종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2004.10.20 637
☞동일직종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2004.10.20 967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나요? 2004.10.20 714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3583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