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합규약상 조합원은 노조비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당연히 노조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휴직,파업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임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생활유지금이므로 임금이 전혀 없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타의 사유(산재,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지급이 없는 경우)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다만 보험료는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산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재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규약에서 정한 노조내부의 권한있는 의결기관(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로 6개월정도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에서 조합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조로 이체해 주는데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조에서 산재조합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현재 조합비는 2%인데
>휴업급여의 2%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소급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산재 요양중인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지(노조에서 조합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본인도 따로 조합비를 납부
>하지않은 경우)궁금합니다. 규약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조합규약상 조합원은 노조비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당연히 노조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휴직,파업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임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생활유지금이므로 임금이 전혀 없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타의 사유(산재,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지급이 없는 경우)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다만 보험료는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산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재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규약에서 정한 노조내부의 권한있는 의결기관(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로 6개월정도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에서 조합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조로 이체해 주는데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조에서 산재조합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현재 조합비는 2%인데
>휴업급여의 2%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소급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산재 요양중인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지(노조에서 조합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본인도 따로 조합비를 납부
>하지않은 경우)궁금합니다. 규약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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