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로 6개월정도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에서 조합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조로 이체해 주는데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조에서 산재조합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현재 조합비는 2%인데
휴업급여의 2%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소급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산재 요양중인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지(노조에서 조합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본인도 따로 조합비를 납부
하지않은 경우)궁금합니다. 규약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산재로 6개월정도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에서 조합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조로 이체해 주는데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조에서 산재조합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현재 조합비는 2%인데
휴업급여의 2%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소급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산재 요양중인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지(노조에서 조합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본인도 따로 조합비를 납부
하지않은 경우)궁금합니다. 규약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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