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휴직은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상세한 요양급여,휴직급여,장애급여 등 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부상,질병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은 필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 부상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한가'하는 점입니다. 이점은 질병의 상태나 맡은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이 판단과정에서 회사측의 확인을 받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사정으로 휴직처리가 안되 불가피하게 퇴직할 경우라면, 회사에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아  병가휴직을 내고 싶은데 어느정도 진단이 나오면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사와 병가휴직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회사사정상 휴직이 힘들다하네요.. !! 혹 이건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
>여 인정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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