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남편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수는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을 총망라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 귀하께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되면 각각 50%를 합산하므로 총 10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3. 남편분께서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었고,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지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해야할 것이므로 출퇴근카드 등을 몰래 복사해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업무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일지를 복사하여 시간외수당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회사측에 건의서 등을 보내어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신 다음, 회사가 적극적이 태도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풀어나가시는 것이 개인적인 눈총을 피하고 회사를 압박하기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은 정해진 근로시간외에 많게는 하루15시간 적게는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근데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야간근로와 맞물릴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연장근로수당은 50%만 가산하고 야간근로수당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야간근로수당50%를 더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의 경우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간호사같은 경우
>제 남편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새벽까지 근무하고도 오전까지만 쉬거나 많게는 오후3시정도면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혹사당하면서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나 싶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경우만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시에 어떤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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