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에 입사해서 올해 7월에 퇴직했습니다.
토목설계 업체구요 퇴직할당시 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2002년 입사후 10월경에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다른회사로 옮겼습니다.
소속만 바뀌었고 근무나 급여는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받구요...
퇴직할때도 소속회사에서 퇴직한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해서 5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하는데 더 기다린다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요...
이런경우에는 어쩌죠?
당연히 근무한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소속은 다른회사로 되어있구....
허위취업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허위취업은 직무정지의 처벌이 내려오거든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토목설계 업체구요 퇴직할당시 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2002년 입사후 10월경에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다른회사로 옮겼습니다.
소속만 바뀌었고 근무나 급여는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받구요...
퇴직할때도 소속회사에서 퇴직한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해서 5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하는데 더 기다린다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요...
이런경우에는 어쩌죠?
당연히 근무한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소속은 다른회사로 되어있구....
허위취업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허위취업은 직무정지의 처벌이 내려오거든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