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비하셨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직일(=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이내에 2개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날수를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첫째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마지막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이라면 이 요건도 충족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귀하에게 재취업의 의지가 있다면 이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요건을 구비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하여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전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회사일이 여러가지루 너무 힐들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하는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소개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원래 일하는 사람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3개월동안 계약직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거 3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지금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다시 알아보구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두곳 모두 고용보험료를 띄고 있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서류를 어떤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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