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슨 이유로 형식상의 소속을 바꿨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귀하를 타회사의 적으로 바꿔치기 해놓은 상황이라면, 귀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최종 퇴직한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달 급여에 대해서도 귀하의 적이 형식상 바뀐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던 현재의 회사측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격증 관련 법령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죄송하게도 노동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에 입사해서 올해 7월에 퇴직했습니다.
>토목설계 업체구요 퇴직할당시 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2002년 입사후 10월경에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다른회사로 옮겼습니다.
>소속만 바뀌었고 근무나 급여는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받구요...
>퇴직할때도 소속회사에서 퇴직한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해서 5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하는데 더 기다린다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요...
>
>이런경우에는 어쩌죠?
>당연히 근무한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소속은 다른회사로 되어있구....
>허위취업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허위취업은 직무정지의 처벌이 내려오거든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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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이유로 형식상의 소속을 바꿨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귀하를 타회사의 적으로 바꿔치기 해놓은 상황이라면, 귀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최종 퇴직한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달 급여에 대해서도 귀하의 적이 형식상 바뀐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던 현재의 회사측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격증 관련 법령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죄송하게도 노동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에 입사해서 올해 7월에 퇴직했습니다.
>토목설계 업체구요 퇴직할당시 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2002년 입사후 10월경에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다른회사로 옮겼습니다.
>소속만 바뀌었고 근무나 급여는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받구요...
>퇴직할때도 소속회사에서 퇴직한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해서 5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하는데 더 기다린다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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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쩌죠?
>당연히 근무한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소속은 다른회사로 되어있구....
>허위취업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허위취업은 직무정지의 처벌이 내려오거든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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