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열리지 않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판결문이 나기전에 임금지급은 없이 복직명령을 내릴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주위에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이 내려져서 해고기간의 임금은 못받고 복직만 하신분이 계셔서요...
심문회의 후에도 회사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면 복직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던데요.
명령서 나올때 까지 기다리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복직이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
는 상황인데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진행되는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열리지 않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판결문이 나기전에 임금지급은 없이 복직명령을 내릴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주위에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이 내려져서 해고기간의 임금은 못받고 복직만 하신분이 계셔서요...
심문회의 후에도 회사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면 복직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던데요.
명령서 나올때 까지 기다리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복직이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
는 상황인데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진행되는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