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 몇번과 조퇴 한번만 가지고 해고당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요건(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이 있으니 이점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각몇번 하고 조퇴한번 했는데 회사에서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해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해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 몇번과 조퇴 한번만 가지고 해고당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요건(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이 있으니 이점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각몇번 하고 조퇴한번 했는데 회사에서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해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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