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4.10.20 11:56
저희 회사는 직종이 일반직,생산직,영업직,정비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현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으며 그이외에도 사무계약직 취업규칙과 관리사원 취업규칙이 별도로 제정(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계약관계와 채용방식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무계약직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겠다고(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판단은 됩니다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간부사원이라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대리는 조합원으로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협에 의거해서 연월차라든가 휴무일등 동일한 조건으로 휴가를 진행하였지만
최근 노동법 개정이후 연봉제 사원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사원이라고 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시킬 수 있는건가요?(별도의 취업규칙 내용이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현재 단협이나 전체를 총괄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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