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만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를 따를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자체규정에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 관한 특별한 출산휴가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남성에게 출산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재직한 사업장 내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률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시 몇일의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경우1일로 되어있는데 이규정이 최근 법률에 부합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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