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시말서 작성 또는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직을 각오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상황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이상 예정된 계약종료기간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사직처리할 수 없으며, 사직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주체는 파견회사(주임이 파견회사로부터 4명의 파견근로자의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주임도 가능)이므로, 본사(사용회사)는 파견회사(또는 주임)의 보고 또는 조치 등을 지켜보겠다는 말이 법상으로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회사 (또는 주임)은 귀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 기타 근로계약해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노동상담 공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
>총 5명이 파견직을 나와 있으며 한명의 주임과 4명의 사원으로 전산실에서 교대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
>얼마전 제가 금연지역안에서 담배를 피운것과 회사전화로 국제전화를 사용한것에 대해
>
>주임이 저에게 시말서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전화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
>주임에게 시말서를 본사로 보내면 내년에 재계약문제 있어 너무 불리해 질수 있으니
>
>경고선으로 끝내줄수 없겠냐고 선처를 호소했고
>
>주임의 강압적인 말투에 못참아서 서로 말다툼을 시작되서 저의 발언
>
>"현실적으로 시말서가 말이 반성문이지 파견직에 나와서 시말서를 쓰라는것은
>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거랑 같다" 고 말했더니 주임은 그럼 그만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
>저도 격분을 해서 그럼 12월 초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
>왜 그때까지 다닌다고 했냐하면 1년단위로 퇴직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그만 둬서
>
>퇴직금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임은 그럴필요 없다고 본사에 그만둔다는 뜻으로 전달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출근해 보니
>
>교대근무자를 통해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충당하고 있으니 사직하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는겁니다.
>
>본사로 연락해서 해명을 했고 일단 시말서는 인정하고 쓰겠지만 당장 그만둔다고 하지도 않았고
>
>1년은 채우고 그만 두고 싶다고 했더니 주임이 파견근무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제가 더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게 아니라 본사는 주임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
>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것도 아니고 주임이 파견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
>사직을 자기의 판단으로 본사에 보고 하고  본사는 그걸로 사직을 결정을 짓는다는게 가능한일인지요?
>
>전 시말서같은건 써보지도 않았으며 무슨 경고라도 줘야 권고사직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지요?
>
>
>노동법이나 사내규정상 절 해고시킬 이유가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또한 저의 대처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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