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가능성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관할 고용안정센터 안내대로 출산후 구직활동을 하기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만 하였습니다.(연장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연장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고해서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이 연장사유가 끝나면 그 때 다시 와서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연장만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내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 주니 헷갈리네요.
답변부탁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연장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고해서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이 연장사유가 끝나면 그 때 다시 와서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연장만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내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 주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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