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억울한 마음 백번 이해가고도 남습니다. 근로계약은 사람간의 관계인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마음대로 나와라 마라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이 아무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그만둔다고 하던 것을 사장이 잡았던 과정이 있었기에 귀하의 황당함과 억울함이 더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그만두겠다는 것을 사장이 잡은 이상, 월급을 주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장의 말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일자가 몇일인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곤란합니다만, 상시 근로자수(알바, 계약직, 정규직을 총망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으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중대한 잘못없는 해고에 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귀하께서 최종 퇴직한 날로부터 거슬러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 지라도 각각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한 것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현재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될 자격이 있었으나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받아들여지면 미가입기간은 가입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할 때 신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이 있게 되면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5일부터 유한킴벌리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배송직입니다. 일을 하다 7월1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더이상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추석전 20일날 다시 사장님이 나와서 일을 해줘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조건은 제가 운전을 못 하는 관계로 제 옆에 운전기사를 한명 붙여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시 유한킴벌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은 추석전이라 사람을 안 뽑더군요..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생각으론 추석 보너스 주기가 싫었던것 같습니다..그래서 일주일은 7시에 퇴근인데 10시가 넘어서 거의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은 만원을 더주고 식대 5000원을 주더군요..(하루에..)
>그리고 추석이 끝나자 바로 사람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군요..아직 학생이라..
>그리고 이번 20일이 되던날..제 월급날이었는데.
>사장이 직접 말한것도 아니고 부장이 자기 가게로 데려가서는 전해주더군요 월급을...
>그리곤..사장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하더군요...
>자기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만두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참..처음조건은 운전기사를 한명 붙여준다는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할수 있을정도가 되니까 저를 창고 정리를 시키더군요..그래서 했습니다...
>마지막날은 창고가 깨끗이 정리되고 더이상 할일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사람을 아무때나 짜르려고 그런건지 고용보험도 안들어주고 운전자 보험만 들어줬는데..
>서류상 기록이 없을거 같아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2 342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5 420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2004.10.22 787
근로계약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2004.10.25 1391
계약직관련의건 2004.10.22 487
☞계약직관련의건(노조 규약상 가입범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2004.10.25 453
최저임금에 대하여 2004.10.22 561
☞최저임금에 대하여(시급 1,7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2004.10.25 648
최저임금 2004.10.22 581
☞최저임금 2004.10.25 396
직장 상사 그러니까 그과에 총책임자 부서장의 학대와 모욕을 견... 2004.10.21 2000
☞직장 상사(상급자의 차별대우와 인격모독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 2004.10.25 5729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2004.10.21 472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시용계약 체결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2004.10.25 1375
여기다 써도되나 모르겠지만...꼭봐주세요 2004.10.21 667
☞여기다 써도되나(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3만원을 내라고?) 2004.10.25 508
고용보험 2004.10.21 393
☞고용보험 2004.10.25 400
부당해고 되서 글 올립니다..고용보험도 안되어있고 운전자보험만... 2004.10.21 822
» ☞부당해고 되서 글 올립니다..고용보험도 안되어있고 운전자보험... 2004.10.25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3574 3575 3576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