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점심식사나 점심식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점심식사를 책임지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점심식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면 회사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04. 9. 1 ~ 2004.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그리고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있었더라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뿐입니다.

3. 다만 인터넷 상담만으로 모든 근로조건을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 입사일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위치한 장원주유소에서 홈놀이차배달직을맞고근무했어요 하루에저근무시간이 오전8시30분부터저녁8시30분까지근무하면서 점심과저녁은저돈으로사먹고근무하라하고 급여는 100만원이고점심값만15만원 만준답니다 하루에12시간근무에  한달에 2번정도쉬는데 주말은쉬지못하고 평일에맞춰시랍니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너무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위하면 하루에8시간근무에 4시간은연장수당으로알고있는데 아무리 자영업이라할지라도 이것이말이됩니까  그리고 점심은 회사측에서해져야하는것아닌가요 우리돈으로밥사먹으라하면 점심값가저녁값은저야되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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