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토목 건설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경에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때문에 퇴사일을 10월 30일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후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퇴직한 저에게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마무리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하구요. 제가 해야하는 일입니까? 퇴직한다는 이야기는 8월부터 알렸고 공식적인 퇴직일은 9월초인데 회사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었으니 마무리서류작성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월급도 안주면서 일을 하라고 할수 있나요? 참고로 월급은 8월까지만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