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상황이 좋지 않네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불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으나, 사장이 부채만 많을 뿐 어떻게든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 한편 가압류할 수 있는 회사 재산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는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재산 파악은 직접 수소문해보는 방법외에는 속시원히 풀리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회계 담당자나 거래처 관리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계약 내용 등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을 통할 수도 있으나,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딱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별도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는 가압류단계인 지금의 선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수소문하여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지는 군요.
3.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지급명령 확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사장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하는 재산명시제도 또는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다닌 회사가 개인회사라 사장 집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그러다 그 집은 사장 아버지의 집으로
>사장이 생활하는 방에만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
>아직 지급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받는다고 해도 그 사장이 줄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해서요..우선 가압류할걸 얼마 없는데다가저희가 경매를 한다고 해도 물품도
>그 돈은 저희가 못 받은 체불임금에 턱없이 모자랄거 같습니다.
>
>그러면 사장이 저희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안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지 해서요..아님 그 사장이 영업을
>해서 다른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런 거라도 알면 저희가 그것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참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아서 사장이 저희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면 파산 신고는 할 수 없는건가요?
>위 질문에 꼭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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