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다툼 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 모인 상급자, 하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들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양하고 사고방식 또한 같지 않다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어짐이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나 근로조건에의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문제로 발전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서장의 횡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장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므로 관련 사실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산재신청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인격적 모욕을 당했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고(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귀하께서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사의 소견(진단)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로서 귀하의 증상이 부서장의 행동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재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차별의 사안이 근로조건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의 갈등이라면 법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업장 내에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느끼고 고민하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동료근로자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앞만 보고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동료근로자의 왕따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죠.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미 사직하신 상황이므로 직장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한다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을 판단할 때는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주기 때문에, 귀하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부서장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사실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부서장의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제라도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을 받아두고, 의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병원에서근무를 하고 병원약제과 주임으로써 같이 근무하는 직원 저를 포함하여3명과 약국장으로 있는 약사와 총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직서에 직원간의 불화라고 사직사유를 썼고 사직시 병원의 원장과 기획실장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서장 (약사)의 학대와 인간적모욕을 견디다 못해 퇴사 한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 모욕이라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주임인 저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마음에 안들거나 이유도 없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지 않거나 아예 말을 걸지않고 시키던 일도 역시 다른사람을 통해 확인하도록하며
>현재 이혼후 혼자 살고있는 저에게 무시하는언행과 거래처 남직원들에게 사람이나 소개 하라는둥의 말을하며
>부서장의 허락으로 아파서 못나온 경우 다음날 응징을 하겠다는 등의 그런말과 이유없이 말과 행동 전부를 무시하며 정말 어떻게 설명할수 없을 정도로 2년가까이를 괴롭힘을 당하며 지내고 타협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무시되며 항상 다른 이유로 돌리기 일수...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하다 느낄 정도 였으며 현재 몇달전 관둔 직원은
>이런 상황에 증인까지 해주겠다고 했슴
>이런 경우 병원에 얘기해 정말 관두고 싶지 않지만 부서장의 따돌림과 인간적 모욕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니네 둘이 알아서 하라는식이고 갈때 붙잡았으니 해줄것이 없다함
>단지 ,붙잡을 뿐 뚜렷한 대안역시 없었으며 되려 나가는 저에게 부서장 비유도 못맞히는냐구 몰아 붙힘.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여?
>대안을 알려 주세여..아님 노동청을 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세여..어떻게 해야 하나여..저는 너무 힘들게 직장생활을 했으며 부서장의 학대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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