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입사원 교육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요건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전에 답변으로 힘들게 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지 몇일 안되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사실을 알리였는데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니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오라구 하던군요
>회사 내 신입사원 교육기간이라 인사과에 일주일 후에 가보니
>정식발령이 3주후에 나는데 지금 교육은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도 없고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도 3주후에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재 취업인정서를 재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 되는것은 없는지요?
>또한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취업으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사실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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