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이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급 2,556원이 적용됩니다. 현재 일하는 커피숍에서 시급 1,70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100%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귀하의 만나이가 몇살인지 알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매시간 최저임금과의 차액 1,14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으로서 일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856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인데요.. 첫째는 사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불할 것과 앞으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재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적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단지게 먹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둘째는 단기로 일할 예정이라면, 그 때까지는 참고 근무하시다가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의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라면 신분적으로 자유롭게 때문에 사장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도 수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최근 알바생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혐의 사업주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엄연히 체불임금이므로 풀어가는 방법은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인데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비록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시급이 1700원이예요 이것은 최저임금에 어긋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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