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88 2004.10.23 21:07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직장 파업때 노동조합의  파업 부당성을 오피스 메일 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를 탈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다른 사안 입니다만은 사측으로 부터 징계처분 을 두번( 감봉과 정직)을 받고
노조 탈퇴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헌데 가입원서는 노조 지부장한테 제출한 상태 입니다만은 처리가 안돼고 있습니다
(처리: 봉급에서 노조비 공제)

그래서 노조측에 문의한바, 그당시(파업) 경비직 5명이 사용자측의 회유로
탈퇴하고 지금 다시 가입하려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만 가입시켜 주기가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5조에 보면은 근로자는 도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데
가입을 안시켜줄 경우 법적으로 권리침해를 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물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지 가르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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