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직장 파업때 노동조합의 파업 부당성을 오피스 메일 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를 탈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다른 사안 입니다만은 사측으로 부터 징계처분 을 두번( 감봉과 정직)을 받고
노조 탈퇴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헌데 가입원서는 노조 지부장한테 제출한 상태 입니다만은 처리가 안돼고 있습니다
(처리: 봉급에서 노조비 공제)
그래서 노조측에 문의한바, 그당시(파업) 경비직 5명이 사용자측의 회유로
탈퇴하고 지금 다시 가입하려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만 가입시켜 주기가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5조에 보면은 근로자는 도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데
가입을 안시켜줄 경우 법적으로 권리침해를 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물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지 가르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직장 파업때 노동조합의 파업 부당성을 오피스 메일 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를 탈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다른 사안 입니다만은 사측으로 부터 징계처분 을 두번( 감봉과 정직)을 받고
노조 탈퇴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헌데 가입원서는 노조 지부장한테 제출한 상태 입니다만은 처리가 안돼고 있습니다
(처리: 봉급에서 노조비 공제)
그래서 노조측에 문의한바, 그당시(파업) 경비직 5명이 사용자측의 회유로
탈퇴하고 지금 다시 가입하려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만 가입시켜 주기가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5조에 보면은 근로자는 도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데
가입을 안시켜줄 경우 법적으로 권리침해를 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물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지 가르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