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므로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동일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에 대한 상담소의 답변이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중순경입니다.
>시댁 어른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친정어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기를 맡길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궁금한게 많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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