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유통매장과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아래와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래
* 연봉 30,000,000원
기본급여,퇴직금도 포함되고,특히 시간외수당이 유통매장 특성상 7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기본급여의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휴무는 주1회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4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시간외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월차,년차,보건수당 및 퇴직금등을 포함하여 ,며칠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유통매장과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아래와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래
* 연봉 30,000,000원
기본급여,퇴직금도 포함되고,특히 시간외수당이 유통매장 특성상 7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기본급여의 150%로 계산되어 있습니다.휴무는 주1회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4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시간외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시간을 7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월차,년차,보건수당 및 퇴직금등을 포함하여 ,며칠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