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불각서는 체불사실과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이 명확하게 얼마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짜도 더불어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 예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무한정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되고 그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승인되는 중요한 기준은 회사의 사업계속여부와 사업주의 지급능력 유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의 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각종의 입증자료를 챙겨야 하고, 챙겨진 입증자료를 서류로 갖추어 노동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갖다받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자는 단순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고 노동부근로감독관이 이를 모두 수사해서 조서를 꾸며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와같은 원칙적인 방법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노무사등에 사건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형편입니다.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체당금문제와 관련힌 사건은 한국노총 부천지부 법규팀장인 박문배 공인노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나 절차 등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 상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의 정리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같이 작성하여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10월 30일경 가계수표 결재에 대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체불임금과 함께 지불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임금채권보장을 받으려면 회사의 도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라는 것이 어느것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재산이 이미 가압류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받는 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소액재판을 받아야하는지등 그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다른것은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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