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265 2004.10.22 19:19
체불임금의 정리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같이 작성하여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10월 30일경 가계수표 결재에 대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체불임금과 함께 지불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임금채권보장을 받으려면 회사의 도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라는 것이 어느것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재산이 이미 가압류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받는 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소액재판을 받아야하는지등 그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다른것은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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