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1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서는 2주단위로 1주에 40시간 다른 1주에 48시간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이때 48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회사가 취업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제정(처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형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하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종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후단부분)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기왕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설명의 절차만을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회사측과 48시간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취업규칙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설립된지는 얼마되지 않았고요. 상시인원은 100명으로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취업규칙상에 근로시간이 격주휴무를 해서 쉬지 않는 2번으로 토요일에는 8시간 평일과 같이 근무해서 48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알고 있어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하고요. 그렇게 근무하는것을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나는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적게 근무하고 싶지만, 저희가 일하는 업무상 관련업체와의 업무연계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
>그러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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