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서 1000의 종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습적인 체불로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은 8월 25일을 마감일로하고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으며
상여금은 6월분을 9월말에 지급하고 9월분은 체불하고있으며
휴가비도 체불상태입니다
소급분은 노동조합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 수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은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죄를 물을수없나요 상습적 체불인데요 만약있다면 방법은....
2. 근로감독관의 말은 진정자가 저 혼자라 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는데 그런지요
사업주의 상습적인 체불로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은 8월 25일을 마감일로하고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으며
상여금은 6월분을 9월말에 지급하고 9월분은 체불하고있으며
휴가비도 체불상태입니다
소급분은 노동조합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 수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은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면 사업주에게는 죄를 물을수없나요 상습적 체불인데요 만약있다면 방법은....
2. 근로감독관의 말은 진정자가 저 혼자라 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는데 그런지요